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오늘 열린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일반사망'은 공무와 연관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위법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피해자이고, '순직'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며, 법과 시행령에 유사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법원에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함을 분명히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도 '항소하겠다'라는 육군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하며, 강제전역 처분의 부당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체 변희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단 말입니까? 변희수 죽음은 육군의 차별적 강제전역 처분 때문이었음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4년의 의무복무라도 정상적으로 마치길 소망했고, 그 소망이 무너지던 전역 예정일 이후 연락이 끊긴 뒤 곧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취소 판결 뒤 육군은 본래의 전역예정일에 '정상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 다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육군은 얼토당토 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의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진상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인사청문회 당시 입장도 번복하고, 이러한 판단이 나온 이유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즉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변희수 하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적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은,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까지 차별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 군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목)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