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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고등 회계) 국회의장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국회의장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고등 특별회계 해도 주요 예산 없다
강사법, 누리과정 부담 경감, 전문대 국정과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지정했다. 유초중고 돈을 빼서 대학에 사용하는 법안이다. 교육계 반발을 뻔히 알텐데 조치했다. 유감을 표한다.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예산안과 맞지 않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의장이 지정한 법안과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희한한 상황이 연출된다.

고등 특별회계가 반영되어도 주요 예산은 없다. 강사법은 들어있지 않아서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정 및 고등교육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문대 국정과제 사업 역시 없다.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전문대학 코업은 예산 없어서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취지는 퇴색된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증액은 장담할 수 없다.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가져가면, 만3~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된다. 유초중고 돈을 대학에 돌리다 보니, 정작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16만 8천원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수정안은 필수다. 대화와 협의로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부수법안 지정으로 상황은 꼬였다. 애초 정부가 갑자기 내놨던 방안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러 방면의 검토에서 아쉬운 지점 많았다.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가 문제를 키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의장의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2022년 12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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