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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노조탄압용 업무개시명령 폐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전문
 

노조탄압용 업무개시명령 폐지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심상정 의원 발언전문

 

- 노동권 봉쇄 및 생존권 묵살 수단으로 악용되는 업무개시 명령 삭제 법안 발의
- 화물노동자 파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불통과 무책임한 약속파기에 있어
- 노동자는 시장경제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윤석열 정부 노조혐오 자극해 박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 노사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문제, 윤석열 정부의 법치엔 칼만 있고 저울은 없다
-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위반
- 코로나 시기 국민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의료와 책임수준이 동일시 될 수 없어
-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법치주의가 아닌 노사 민주주의.. 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 8일째입니다. 물류는 쌓여가고,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스럽고 답답하십니까?

 

어제 오후 2시 진행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2차 교섭은 40여 분만에 결렬되었습니다.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후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415시간씩 일하고, 겨우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갑니다. 허구헌 날 휴게소와 차에서 쪽잠을 잡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까 봐 마음졸이면서 일해서 월 300만원을 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자 도로 위의 안전과 생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도자들은 이분들을 귀족노조동자, 국가파괴 선동세력, “국민을 인질로 삼는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언사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화물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애초에 파업을 야기했고, 파업을 장기화하며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듬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생명과 생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시장경제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입니다.

 

전 세계 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에는 칼만 있고 저울은 없습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문제입니다. 협박과 명령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자들 죽고, 경제도 위기에 빠집니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시민의 생명과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시고 경제위기를 막아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14)과 그에 따른 허가와 자격 취소 규정(19, 23, 32), 벌칙 규정(66)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신성합니까? 위헌의 기준이 양당입니까?

 

또한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발동 요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2004년 법이 개정된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합니다. 야당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맘대로 해도 된다는 유치한 논리에 어이가 없습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해서 당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업무개시 명령 폐지안의 발의에 함께해주십시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고, 사문화된 조항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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