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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쌍용차 국가손배소 대법원 선고 관련 메시지


■ 경찰청은 대법원과 국회 결의안 존중해 소취하 해야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대화의 의무 부여한 법, 여야는 대법원 판결 취지 숙고해 노란봉투법 논의해야

조금 전 대법원이 쌍용차 국가손배소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사법부도 국가폭력이었음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13년 세월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버텼을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님과 조합원 여러분들, 당장이라도 가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고맙고 미안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조합원과 가족분들에게도 오늘 소식이 꼭 가닿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판결이지만, 그때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맞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7일의 파업이 13년이나 이어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직에 9년, 재판에 13년 단 하루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을 짓눌렀던 손배액은 이자가 붙고 붙어서 작년 8월에만 해도 28억 원이던 손배액이 지금은 30억 원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이제 다시 경찰청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다시 서울고법에서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경찰청의 소취하 의견 제출만큼 확실한 결정은 없습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도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저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쌍용차 국가손배소 소취하 촉구 결의안>과 142명 국회의원의 탄원서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소취하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속히 결단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쌍용자동차와 KG그룹 또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금속노조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도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깊이 숙고해보길 권합니다. 파업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대화와 교섭의 창구가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것이 파업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교섭이라는 대화의 의무를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노사간 평화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다면 여야의 합의 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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