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화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파업 6일짼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습니다.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 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미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에게 즉시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집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신속한 국토위 소집을 촉구합니다.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하거나 아예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기본권, 반민생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