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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오남용 방지 법안 발의할 것 (화물연대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심상정 의원
, 화물연대본부와의 현장간담회 참석

업무개시명령 수정 또는 폐기 법안 발의할 것

화물연대 파업에 명령과 협박만 반복하는 정부 비판

 

-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전부터 일방 통보, 업무개시명령 협박에 오늘 위기경보까지 최고 격상

- 노동적대 인식으로 대화 의지 없어,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설정 필요, 심상정 의원 국토위 소집 요청

 

아래는 1128일 오전 11시에 의왕ICD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지도부-정의당 의원단 현장간담회>에서 있었던 심상정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5개월을 기다리다가, 또 다시 파업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파업 전부터 일몰제 3년 연장 이외는 수용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꺼내 들어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국 화물현장을 니면서, ‘협상은 없다, 대화일 뿐이다, 조건없이 복귀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정부가 오로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명분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늘의 협상도 공권력 행사를 위해 밑돌을 놓는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큽니다. 그러니 협상이 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토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조정하고 물류대란을 막아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의 모습은 정말 답답하고 지극히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정부는 오늘 교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어 물류대란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분명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 적대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노동 정권이야말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파업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를 흔들어 대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조금의 타당성이라도 얻고자 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부가 국민들에게 안전과 생계를 위협당하면서도 일하라고 협박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 지금의 업무개시명령은 처벌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식의 오남용은 강제노동 금지와 직업선택의 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지난 3년간의 시범시행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상시화하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이런 내용으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국회도 이번 파업의 책임을 빗겨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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