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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파기국회의 직무유기에 있습니다
 

- 불통과 개악안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 당정은 화주 책임 없애서 안전운임제 무력화하는 개악안 당장 철회해야
진지하고 적극적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여 조소한 타결 이루고 파업 피해 막아야
하루빨리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법개정에 나서야

 

   

오늘(24) 0시부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자 단체들은 일제히 불법떼쓰기”, “국민경제에 타격 주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노조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나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파기국회의 직무유기로 비롯된 것입니다. 파업의 주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안전운임제 지속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3 연장, 품목 확대는 원천 논의불가라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당정협의회에서 화주 책임을 면하는 개악안까지 보태어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합의 파기입니다. 5개월 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꼴입니다.

 

3년간 일몰제로 운영해오던 제도를 다시 3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도의 상시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년 일몰제 연장으로 갈등을 반복시킬 것이 아니라 일몰제 폐지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근로시간 감를 통한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일부 기여했다고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다양한 화물 운송 품목 중 현재는 2개 품목(시멘트, 컨테이너)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강, 기름, 자동차 등을 운반하는 다양한 화물차량에도 안전운임제가 확대되어야 도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한 제도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물차량인데 시멘트는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철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단번에 확대는 어렵습니다. 적정운임을 산정하는 것부터 많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기다려왔던 것이고, 제는 적어도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업종이 처우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안전임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전운임을 책정하는 것부담을 갖거나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의 시장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한도를 정해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제시한 화주 책임을 제외하는 개악안은 철회하기 바랍니다. 화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업체-차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불평등 구조입니다. 화주가 적정위탁운임을 주어야 마지막 단계인 차주에게 적정운임이 주어집니다. 건설업으로 치면 발주자 책임은 묻지 않고 하도급 업체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불통과 개악안으로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는 공권력 동원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낡은 권위적 발상이야말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방기하고 있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지 여부는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화물연대본부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더불어 국회 또한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논의는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5개월 전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며 아예 심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 국회의 태도는 명확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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