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논평] 화물연대 총파업 부추기는 당정협의 비판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부추기는 당정협의 비판한다
 

- 지난 6월 파업 후 맺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 화주만 쏙 빼놓는 개악안으로 안전운임제 무력화하려는 뻔뻔한 국민의힘
도로안전과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당장 개악한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합의에 나서야

   

지난 14일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확대를 요구하며 24 0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제(22)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불가를 밝히며, 오히려 안전운임제의 의무대상에서 화주를 배제하는 개악안(김정재 의원안)을 내놓았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명백한 합의 파기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미 있었고, 당시 파업을 종결하면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성과분석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회피하였다.

 

그리고는 화물연대본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제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전혀 진척되지 못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 3년간 일몰제로 운영해온 제도를 다시 3년간 반복한다는 것은 지난 파업 이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내놓은 개악안은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수사업자-차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수직구조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차주에게 적정운임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력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화주의 의무를 제외하는 안을 내놓았다. 화주가 제대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수사업자 역시 차주에게 제대로 운임을 지급할 수 없다. 화주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결국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오히려 제도를 개악하려는 당정의 태도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당정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합의에 당장 나서서, 총파업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심상정 소식을 빠르게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 : 뉴심뉴 t.me/newsimnews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