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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법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전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법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전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112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은 국회 개혁임을 명확히 하고 누적된 국민적 불신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시하였음

 

심상정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 국회의 주도적 대응을 책무를 부여하는 미래국회법」 △ 의장단 선출등록제 및 의장단 후보 단수 경우 무투표 당선조항으로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를 강제하는 책임국회법」 △ 국회의원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조항을 골자로 하는 윤리국회법」 △ 청원의 자동상정 예외단서,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조항을 삭제 등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하는 △「시민국회법」△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완화하는 공정국회법을 국회개혁 5대 법안으로 제안함.

 

[발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 그리고 40년 만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는 고통스러운 체제전환 국면을 맞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진영대결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협소해진 정치의 공간 속에서 민생과 미래는 실종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감염병, 인플레이션과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지구적 과제와 안으로는 불평등과 지방소멸ㆍ인구절벽, 젠더,세대갈등 등 국가적 과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하나같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정치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입니다.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는 최소한의 국회 개혁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 개혁은 늘 단골메뉴로 등장해왔지만 거창한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으로 오늘 저는 극단적 정쟁과 부패, 특권, 그리고 시대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비젼 등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응답하고 신뢰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개혁 5대입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미래국회법>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6개월 단위의 비상설 기후특위가 가동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구성을 위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있고 미래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누적 탄소배출량 세계 17,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국가입니다. 유엔이 공인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비상설 특위 수준으로 기후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국제의원회의는 지금은 행동할 때이며, 의회가 정부를 압박하고 입법적 권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자 세계전략이어야 할 기후정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걸맞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부처를 망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국회법>입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원 구성 때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며 국회가 개점휴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장은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국가 서열 2위입니다. 그럼에도 16대 국회 이후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의 경우 여섯 번 가운데 세 번만 법정기한을 준수했고 후반기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의장단 선출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현재 의장단 선출은 교섭단체간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몫을 나누고 거대양당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후보자를 단수로 내정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은 누가 후보인지, 후보자가 국회 운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투표에 임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단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섭단체끼리 선출일정을 미루면 무용지물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으로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등록한 후보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조항을 넣어 법정 시한이 엄수되도록 보완했습니다.

 

셋째, <윤리국회법>입니다.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의결, 국정에 대한 감사·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범위는 물론, 행정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의 사보임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기 만료시까지 문제가 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시민국회법>입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107건의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49, 의원소개청원 58건 중에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청원 등 의안이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자동상정 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청원의 심사기한을 무기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원인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고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자동상정 예외 단서,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 심사시 청원인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임기 만료 폐기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섯째, <공정국회법>입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 장벽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의원이 한 명이라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일본은 2, 아르헨티나는 3,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5석이 기준입니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발의, 긴급 현안질문 요구, 징계의 요구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헌정특위를 포함해 정개특위만 7번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개혁과정에서 쓴맛도 봤습니다만, 정치개혁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이야말로 정치개혁이 곧 시대정신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시작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미래국회법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관한 국회의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함

책임국회법

여야 극한대립으로 발생하는 장기간 국회 개점휴업을 방지하고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의장단 선출 등록제 도입 및 의장단 후보가 단수일 경우의 무투표당선 조항을 삽입함

윤리국회법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사보임으로 인해 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조항을 삽입함

시민국회법

청원의 자동상정 예외단서,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 국민동의청원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함

공정국회법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구조적 장벽으로 기능했던 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함

 

5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된 파일을 열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t.me/news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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