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중앙당기위 6-017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6-017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제소일시 2022. 7. 19.
심의종결 2022. 10. 19.
결정선고 2022. 10. 19.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 및 이에 병과하여 성평등교육(6개월이내, 6회기 이상의 교육)을 명령한다.

2022년  10월  1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당규 제7호 제3장 제14조 제3항에 의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6-017사건 결정문 중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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