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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경제5단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입법 주장’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반론

[정책논평] 경제5단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입법 주장’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반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제계가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4월 26일 회동을 갖고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60세 정년 연장,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법률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1) 60세 정년 연장

 60세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60세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정년은 노사 간에 자율로 정해야 하고 국가에서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에 불과하다.

 유럽은 프랑스(60세), 스웨덴(61세), 헝가리(62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65세 이상을 정년 연령으로 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근래 독일, 영국, 노르웨이는 이마저도 67세,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2)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의 국회 처리 무산에 앞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정부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대체휴일제만으로 약 28조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광공업에 직접 미치는 생산차질 약 13조원 및 이에 따른 산업연관효과로 최대 28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국내 총생산(2012년 현재 1,272조원)의 2.2%에 이르는 금액이다.

 단 이틀(2.3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총생산의 2.2%가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산법이 궁금할 따름이다. 대체휴일제는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더불어 OECD 국가 중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고, OECD 상위 17개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5% 길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선행해서 대체휴일이 큰 폭으로 시행된다면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체휴일제 법률안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본연의 효과와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안 -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조항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규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이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자신과 그 친족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증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은 도리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에 직결되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강화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는 점차 매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만4천 종이고, 그중 85%에 해당하는 3만7천여 종은 유해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새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400여 종이며, 유독물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신고업체가 2천2백여개 소 에 달한다.

 경북 구미 불산 폭발사고,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 유출 사고 등 화학 사고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은 철저히 관리되는 게 당연하다. 2011년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다. 당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제단체의 ‘과잉입법’주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강화는 시급한 입법이며, 오히려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병행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두 달 지났는데도 각종 경제민주화공약의 후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5단체의 입장과 같은, 경제민주화정책을 후퇴시키기 위한 재벌과 부유층의 주장보다는 그들 아래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6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정책연구위원(070-464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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