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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4.1대책과 추경, 하지만 지방재정은 나 몰라라
2013. 4. 22

 

4·1대책과 추경, 하지만 지방재정은 모르쇠

 

-지자체 추가부담 2조2,868억원, 정부지원은 1조2,640억원 뿐
-법적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

 


정부의 4·1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지자체는 총 2조 2,868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보전으로 1조 2,640억원만 반영하어 있어 지자체는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4·1부동산 대책과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이로 인한 지방재정 가중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재정 보전용으로 예비비 1조 2,640억원을 증액해서 반영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6월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1조원, 이번 4·1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치용으로 2,640억원이 그 세부내용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3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은 1조 2,500억원으로 추경에 반영된 1조원보다 2,500억원이 많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도 그 대상기준이 가구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으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취득세 감소액 2,640억보다 1,660억원 늘어난 4,300억원 규모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나 복지사업 등에 1조 508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도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6,0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22조는 지자체로 하여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는 결국 다른 사업 예산에서 뻬 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지를 메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과 추경편성으로 인해 지자체는 취득세율 인하 1조2,500억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4,300억원,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 6,068억을 포함해서 총 2조 2,86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지만,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은 1조 2,640억원에 불과해서 1조228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필요한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27조의2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이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이나 추경안을 편성하기 전에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재원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괜한 논란만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일부러 법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의 추경안은 지방재정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추경안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전액 보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기 전에는 이번 추경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법적 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차원의 경위 파악,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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