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행정명령이행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3차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으로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
요는 방역지침을 통해 방역제한업종에 포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행서 발급을 거부당한 개인과외교습자들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상식적인 해결이 이뤄지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과외교습자 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초중고생에게 교과학습을 가르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자이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방역제한업종 기준에 학원 등으로 분류되어 방역제한업에 속하는 사업체에는 학원 분류 아래 학원. 교습소.독서실만 명시되어있기때문에 같은 법을 따르고 방역지침을 이행했음에도 저희같은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들이 행정이행서를 받을수 없어 방역제한업체에서 제외가 되어 진정한 사각지대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사태때 언론.기사.방역수칙등을 통해 분명 개인과외교습자 또한 강력하게 지침을 이행하라는 공지를 받았고 따랐고 피해또한 분명하지만 어느곳에서도 지원을 당당히 받지 못하는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도 학원등 이라는 분류에 명백히 속해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바입니다.
1. 학원법,사업자 등록분류에 따르면 학원등의 분류에는 분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으로 명칭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있어서 1대1 방문과외로 오해 하실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명칭이 아니며, 학원.교습소와 동등하게 동시간대에 1대 다수 수업을 한다는점, 학원법의 모든 규율을 따르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임을 인지해주십시오.
지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또한 코로나확산으로인해 중기부 공문.언론기사.각 교육청의 공문이 나올때 마다 개인과외교습자들도 동일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공문과 백신 접종또한 동일하게 행정명령으로 접종하라는 연락 및 권고를 받았으며 한치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저희 개인과외교습자들은 방역에 적극 협조 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및 확산을 막기위해 잦은 퇴원.휴원.환불조치에 따른 학원과 같은 피해는 단순 매출 총계가 아닌 해당 달의 청구서 등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방역수칙이행서를 교육청에서 정당히 발급받을수 있어야하고 중기부에도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체를 방역제한업체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2. 교육서비스업의 수입구조는 오픈하자마자 학생들이 몰려오는것이 힘듭니다. 소수 또는 보통 0에서 시작합니다. 요식업계같이 오픈때 번쩍효과가 있는 사업 특수성과는 명백히 다른데 개업한 연도의 상.하반기 매출로 손실금 지급여부에 제한을두는것 또한 피해를 인정받기에 너무나도 힘든 기준입니다.
심지어 상반기 오픈 업체의 경우 교육업의 특성상 여름.겨울방학 이 모두 하반기 7,8월 12월 에는 방학 특강등의 특성상 수입구조가 더욱 늘어날수밖에 없는 특수성이있어 오픈해의 상.하반기로 손실을 단순히 매출금액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1대 다수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1인 운영체제인 저희들은 더욱더 예민하게 방역을 이행했고 모든 방역물품또한 모두 사비로 구비했음에도 방역물품비,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 각 지자체 지원금등 어디에서도 해당이 되지않아 어디하나 속하지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그마저도 개인과외교습자가 방역지원금을 받을수있던것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뿐이었습니다. 작년 12월~22년 상반기가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받았는데 이 시기의 영업손실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들은 어느곳에서도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특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3차지원금을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공약이었기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공평한 지원을하겠다던 그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1.개인과외교습 사업체는 학원업에 속하는 방역제한업체임을 인정하고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방역이행서를 이의신청 기간 전까지 허가. 발급요청 한다.
2.소득 비교 기준이 교육사업특성과는 맞지않는다. 각 사업체들은 각각 다른 수입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해달라. 구간비교 대시 매출 감소가 없더라도 카드청구서 및 수강료 청구서.환불및 수업료 차감,휴강여부를 통해 피해를 인정해달라.
3. 1.2차방역지원금또한 21년 12월소득 감소를 인정받은것이며 3차 손실보전금또한 동일하게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줄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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