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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지난 3월 25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늘(18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최초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례만 총 353(올해 2월초 현재)에 달한다.이중 사망사고 접수는 111건으로 전체 접수사례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3년간 고수해 왔다.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다음 사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하게 된다.

△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할 것

△ 환경부 주도로 타부처와 협력 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및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 지원사례에 준하여 마련할 것

△ 중증환자 및 사망자 가족 중 생계곤란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할 것(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 마련)

 

대표발의자인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3년간 방치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취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안전사회 구현의 첫걸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이 이미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붙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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