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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0~18세 병원비(비급여 포함)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치료비 전액 지원
- 민간보험 대신 공적 지원으로 가계비 절감, 의료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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