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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센터 설치

- 읍면동 소생활권(인구 5만 명)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운동, 절주 및 금연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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