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안심주거 보장
-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취약주거 환경 개선
- 홈방범 서비스 지원 기업 국고지원 확대
- 공공장소 무인 택배함 설치, 수리 배달시 안심콜 서비스 제공
정책위원회   | 2022-05-20 14:34:38 144
1인 안심주거 보장
-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취약주거 환경 개선
- 홈방범 서비스 지원 기업 국고지원 확대
- 공공장소 무인 택배함 설치, 수리 배달시 안심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