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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
- 출생신고와 별도로 출생정보를 기록해 발급하는 ‘출생확인증’ 제도 도입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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