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조례 제정
- 공공 및 민간 등 관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노동안전 부서, 노동안전조사관, 노동안전보건센터 신설
- 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게 인?허가 및 관급공사 입찰 제한
정책위원회   | 2022-05-20 13:32:36 14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조례 제정
- 공공 및 민간 등 관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노동안전 부서, 노동안전조사관, 노동안전보건센터 신설
- 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게 인?허가 및 관급공사 입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