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검수완박이 아니라 전관완박으로!!!
정의당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정의당은 두 자유주의 정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 구조상 위성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주도하지도 못합니다. 뭐 하나 똑 부러지는 대안이나 프레임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니 검찰정상화니 하며 자유주의 정당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입법적으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검사로 재직한 사람은 10년간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없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기소권의 독립으로 보이지만 검사들의 전관 그러니까 돈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10년간 형사사건을 맡지 못한다면 기소권을 누가가지든 수사권을 누가 가지든 아마 검사들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안명을 전관완박법으로 해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한 입법이 필요하며 이는 지금까지의 프레임을
전환시켜 전관완박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프레임으로 정의당이 대안정당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번째는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의 교육감 선거와 같이 각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직접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이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권력기관을 정권이 사유화하게 둘 수 없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언제든 소한권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두개의 법안을 제안드리며 정의당이 항상 노동자, 민중의 중심에서 사고하고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잘 해내며
권력기관을 민중에게 돌려주고 감시 견제하는 정당으로 수숸을 목표로 대안을 올바르게 내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제안이 지도부에게 전달되고 심도있는 논의와 프레임을 정의당이 주도하는 판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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