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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금시장 70%가 지하경제, 정부 3년째 수수방관
2013. 4. 15

 

금시장 70%가 지하경제, 정부 3년째 수수방관

부처 간 이견, ‘금 거래소 출범’ 약속 못 지켜
기재부, 정책조정 직무유기로 지하경제 규제공백 초래

 


1. 최근 대표적 지하경제인 금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은 오늘(15일) 기재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2010년에 음성화 된 금시장 유통구조혁신을 위해 ‘12년 1월까지 금 거래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그 어떤 조치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 등 정부의 늦장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가 규제공백을 초래 해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시행 이후 자금이 금시장 등 규제공백 지역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심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는 늦장행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조속히 규제공백 지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KB국민은행이 출시한 골드바(이하 금지금)이 최근 한 달(3.4~4.9) 동안 200억 원이 넘게 판매되는 등 금시장이 활황이다. 금지금은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거래내역이 파악되나,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 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보유·양도·상속·증여의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나 세금의 부담이 없다. 최근 국제 금시세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금지금 판매가 급증하는 것은 이처럼 거래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규제공백의 틈새로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을 회피하려는 자금이 몰리며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효과로 보인다.  

3.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지난 2010년 금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품(금) 거래소 도입방안’에 따르면 당시 국내 금 유통량은 연간 120~150톤에 달하는 수준인데 그 중 60~70%가 무자료거래·밀수 등 음성적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금 거래소를 2012년 1월까지 도입해 음성화가 만연하여 정상거래가 위축되고 조세포탈로 과세질서가 저해 되고 있는 금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박원석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입 목표 일정으로부터 일 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상품거래소를 규율하는 법률안인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두고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간의 이견으로 입법예고까지 된 법률안이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표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될 기획재정부는 금 거래소 도입 발표 이후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태를 그저 관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금 거래소 도입 목표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 까지 발표해 양성화하겠다던 금시장이 여전히 규제공백 지대로 남아 있는 이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 하겠다”며 “최근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으로 인해 자금들이 금시장과 같은 규제공백 지대로 흘러들어가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부는 늑장행정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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