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특별사면 폐지 - 사면법 개정
[청원 취지]

특별사면이 마치 대통령의 시혜로, 특정 정치인들 특정 기득권 세력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사면 제도를 사면법에서 폐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9조가 사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면법상 특별사면 폐지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국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 정당들 또한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는 마당에, 특별사면 폐지 청원은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용]

사면법 중 특별사면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 관련 규정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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