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대선유세 첫날,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사라져야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대선유세 첫날,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사라져야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여전히 '18세 미만'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원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되었는데도 선거운동 제한 연령은 18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선거유세가 시작되는데, 시대착오적인 선거운동 연령제한으로 인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 분들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공직선거법의 해당 부분을 손봐야 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조차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권리는 곧 표현의 자유입니다. 청소년이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 대선후보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귀기울이도록, 이 세상을 더 길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될 만하거나 낙선되어야 하는지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02.15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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