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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수리할 권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의당, ‘수리할 권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소비자 권리 보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리할 권리’ 논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정의당 6411 민생선대본부는 1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강은미 국회의원,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6411 민생선대본부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장,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연구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고응 과장 등이 참석한다.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제품 설계, 제조, 폐기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직접 수리할 수 있고, 내구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늘려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비자의 권리 보장, 수리업체의 안정적인 사업권 보장,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한다.

정의당은 공청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환경부와 함께 소비자 권리 보장, 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수리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고,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정의당 6411 민생선대본부, 기후정의선대본부, 국회의원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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