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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정당법 개정안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 유감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 삭제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입니다."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입니다."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누구의 허락도 필요없는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정당가입연령 16세 인하 정당법 개정에 즈음한 우리의 과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했던 다양한 장벽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분투를 통해 극복해온 험난한 싸움의 결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정당법 개정은 현존 민주주의의 마지막 제한이랄 수 있는 나이를 근거로 한 참정권 제한 체제를 넘어서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며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과 달리 디테일에는 악마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 그리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줄곧 정당가입연령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율적 시민 결사체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지향, 운영 및 구성원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당가입연령이 낮아졌다고하나 여전히 당원의 자격을 법률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은 더 큰 문제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독소 조항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청소년을 시민이 아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보는 시각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6년 전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던 모습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존을 위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를 보여줍니다.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합니다. 정개특위에는 아직 이은주 의원안을 비롯해 4건의 정당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당가입연령을 법이 아닌 정당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후속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정당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이번 정당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킨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정당의 자율성과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국회 안팎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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