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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획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 기자회견 열어

오늘 오전 배진교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과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 획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부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었다”며 결국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 간 항만경쟁이 치열해지는 조건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사례처럼 항만배후단지를 공공에서 개발한 것처럼, 항만공사(PA)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고 있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해수부가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한 것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의도”라도 비판했다. 

또한 “항만 민영화를 허용한 현행 항만법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항만 토목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항만 경쟁력은 추락할 게 뻔하다”며 항만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PA)의 역할을 강화,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현행 항만법을, 항만 국유제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전면 개정,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요구하였다.
* 담당 : 최승원 보좌관 (010-6703-4040)
 
2022년 01월 11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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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기자회견문 >
문재인 정부는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간 소유권’ 보장은 항만 민영화의 시작이다! -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한 ‘항만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1.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항만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붙임자료 1)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기간 단축?완화 조치에 편승한 부동산 난개발로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토목사업에 다름 아니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반(反) 국가항만 행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정책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그런데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항만법 개정으로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자 공모 참여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김영춘 장관 시절 공포된 항만법 개정이유에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붙임자료 3) 문제는 이로 인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들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논란도 일고 있다.(붙임자료 4) 해수부와 민간 개발사업자, 정부와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항만 민영화를 위한 토목사업이 탄생한 것이다. 

3. 결국 해수부는 정부 정책 기조인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항만 민영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해 철도?상수도?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그간 사례에 비추어,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설립한 항만공사(PA)는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합리적 조치였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새 정부는 해양 도시들의 기대를 저버린 해수부의 토목중심 항만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PA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해양 정책이 항만 민영화의 폐해를 낳은 만큼 지방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4. 이에 문재인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항만법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제반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ㅡ.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ㅡ.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PA)의 역할을 강화하라! 

ㅡ.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현행 항만법을, 항만 국유제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전면 개정하라! 

ㅡ.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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