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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 2012년 RPS 의무이행 자체건설 발전량 26.9%에 불과

 2012년 RPS 의무이행 자체건설 발전량 26.9%에 불과
◈ 2012년 RPS 의무이행량 첫해 실적 64.7%는 대부분 외부구매로 충당실효성 의문
◈ 김제남의원전세계 추세에 맞추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되살려 RPS와 병행해야


 

2012년 처음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량 첫해 실적이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RPS 공급의무자의 자체건설 발전량 26.9% 불과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6,420,279REC 중 4,154,227REC를 이행해 64.7%에 불과해35.3%를 채우지 못했다세부적으로 자체건설 1,726,680REC, 외부구매 527,679REC, 국가REC구매 1,899,868REC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까지 의무공급량의 30%까지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2014년 이후 20%), 태양광은 13개 모든 업체가 의무공급량을 채웠다반면 비태양광은 5개 발전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각각 230,910, 136,634, 103,569, 29,343, 104,074REC를 이행하지 못했으며,민간발전사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가 각각 34,574, 507, 744REC를 채우지 못했다.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2조의6에 따라 부족분에 REC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과징금은 동법 제8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개최되지 않아 2012년도 RPS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체건설 발전량이 전체 26.9% 밖에 되지 않는데도 RPS 시행 첫해 실적이 64.7%인 것은 대부분을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되었기 때문이다매년 의무할당량 비율이 높아지고이월분도20%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체발전량을 늘리지 않으면 의무공급업체는 외부로부터의 구매와 과징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RPS제도의 실효성에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RPS 의무공급업체가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하는 양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FIT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FIT제도를 재도입해 RPS제도와 병행하여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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