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n번방 방지법" 비판 속에, 피해자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n번방 방지법" 비판 속에, 피해자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n번방 방지법’이 실행된 지금도,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입니다. 오히려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어디까지 검열되나 보자"며 여성을 대상화한 사진과 영상이 고의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을 주창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n번방 방지법’ 비난 이전에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해온 여성가족부 예산을 늘리자는 이야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담당 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가부 예산상의 문제로 인력 상황이 불안정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디지털성범죄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사설 디지털장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계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합니다. 절대 완벽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발본색원하여 삭제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합니다.
 
‘n번방’ 공론화 이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언론은 피해자의 목소리 듣기보다는 가해자의 서사가 무엇이고 변명이 무엇인지 듣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법원은 ‘n번방’과 유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감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제정했을지언정,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성범죄를 끝장내겠다는 태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n번방 방지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공백 해소, 성착취물 삭제 인프라 강화, 성착취물 소지자와 의도적 관람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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