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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검찰수사관이 자행한 ‘불법촬영 106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판결 규탄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검찰수사관이 자행한 ‘불법촬영 106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판결 규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를 무려 106번이나 자행한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따라야 할까요? 대한민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직업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아동 성착취물 7건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실감합니다. 우리 법원이 내리는 판결들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반쪽짜리 판결들이 법원에 가득합니다. 이런데도 페미니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법촬영 범죄가 여성들에게 야기하는 피해의 범위와 고통의 경중이 어떠한지, 판사들께서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106건의 불법촬영에 감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불법촬영과 디지털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이를 근절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마저 불법촬영을 자행하고 다니는 현실, 그리고 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며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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