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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정부는 쌀값 폭락 외면말고 양곡관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쌀 30만톤 시장자동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쌀값 폭락 외면말고

양곡관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쌀 30만톤 시장자동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쌀생산량 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이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115,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증가(0.8%)10a당 생산량 증가(9.8%)전년대비 10.7% 증가한

3,882천톤이 생산됐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쌀 생산량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되던 쌀 생산량이 생육기 날씨 호조로 5년 만에 늘어났다.

모처럼 증가한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현지 쌀값 하락이라는 풍년의 역설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고 쌀생산비 또한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쌀생산 농민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목표가격 및 변동직불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생산되었을 경우와, 수확기 평균가격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16(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다.

 

올해 쌀 생산량 증가와 지속적인 산지 가격하락은 자동시장 격리를 해야 할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쌀가격이 시장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격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의 요구와 장기적인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을 늘려야 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

 

정의당은 쌀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최고의 농정 성과로 자랑하는 현 정부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오히려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와 기후대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18,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해 놓고서도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농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쌀 목표가격 제도를 폐지할 때 이미 농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예상하고 줄기차게 보완대책을 요구하여 겨우 마련한 것이 자동시장격리제도였다. 그런데 시행 2년째에 벌써부터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물가안정이라는 궤변으로 쌀값 하락을 방치하지 말야야 한다. 양곡관리법에서 명시한 데로 즉각 초과 생산된 쌀 3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국가 식량비축물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20211129

 

정의당 심상정대통령후보 농어업먹거리선거대책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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