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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국민의힘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민의힘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간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 지난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입장을 내놓았고, 근래에 들어서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외치는 등 모순을 보여주었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고 진정 그들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당이라 단언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다. 이번 공직선거권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부 변화가 아니라,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끌어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헌이래 단 한 번도 바뀐적 없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것은 단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그러나 단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청년 시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보장에 불과하다. 만명 앞에만 주어진 참정권이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축소 등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난 선거법 개정 또한 함께 논의 되어야만 한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실제 청소년들의 출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있는' 사람들만의 정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정당이 함께하는 '시민들'의 정치판을 만들어갈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부디 건설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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