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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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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간병청년” 강도영 씨 4년 원심 확정 2심 유죄판결 관련

 

오늘 대구고등법원은 "간병청년" 강도영 씨에게 4년의 원심을 확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강도영 씨에게 죄를 묻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절벽으로 내몰린 당신을 홀로 내버려두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대한민국이 강도영 씨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지 않습니까?

 

스물 두 살 청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금액의 병원비, 홀로 감내해야만 했던 돌봄노동, 세상에서 온전히 혼자가 된 듯 느꼈을 그 고립감 속에서, 강도영 씨에게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건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병든 시민의 의료비와 돌봄노동을 국가가 책임졌더라면 강 씨 부자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손 내밀고 도움을 주는 행정체계가 온전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도영 씨는 무죄입니다.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정의를 저버린 판결입니다

강 씨 아버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은 죄,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부작위 살인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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