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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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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간병 청년'에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 드립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22세 '간병 청년' 강도영(가명) 씨는 죄가 없습니다. 강 씨 부자를 낭떠러지로 내몬 대한민국이 유죄입니다. 

해고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모든 책임은 모조리 강도영 씨에게 지워졌습니다. 천만원 대가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시급 7천원짜리 알바와,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던 삼촌의 퇴직금을 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겨도, 병원비가 없어 의사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을 때에도,
강도영 씨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강도영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던 1심 법원 판결문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아래와 같이 적시되었습니다. 

"피고인(강도영)은 피해자(아버지)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22세 강도영 씨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시민을 홀로 내버려두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자행한 책임 방기의 죄를 '간병 청년' 강도영 씨가 홀로 대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구고법 재판에서 강 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11월 5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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