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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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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인테리어업자 여성주거지 침입시도 사건 관련

내 집에서만큼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바람입니다. 얼마 전 충남의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해남성은 인테리어사업자였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알게 된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활용해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현관문 안전고리가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되도록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주거침입 시도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2019년에 일어난 소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남성이 여성의 원룸 현관문을 열려고 10분 이상 시도했지만 강간미수는 무죄,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여고생의 귀갓길 뒤를 밟아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은 성범죄 혐의 없이 주거침입 혐의로만 기소되어 징역 4개월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르는 남성의 주거침입에 대해 여성의 70%는 성범죄로 느낀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법이 상식과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분명한 성범죄 의도가 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해 몇 개월에서 1년가량의 징역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법도 바뀌어야 하고 법원의 감수성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친척의 집으로 피신한 채 집으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도 버젓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옆 동을 들락거리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왜 가해자는 자유롭고 피해자만 피신을 해야 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토록 미약한 것입니까.

‘나의 집’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권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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