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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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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청년에 여성은 없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자는 내용이 핵심 공약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청년에 '여성'은 없습니까? 무고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안다면 내세울 수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공약입니다.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활용되는 무고죄를, 성폭력처벌특별법에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렵사리 성폭력 범죄 고소에 나서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굴레를 씌우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6.4%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새로 만들 이유도,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양성평등가족부 개편은 정부부처에서 '여성'을 지우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산도, 권한도, 지위도 독립 부처로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 없이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라는 글자를 지우는 것은 여성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면서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를 폄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청년 여성의 삶이 나아질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공정한 것도, 청년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갈등을 조정할 자신이 없고 오히려 갈등에서 이익을 얻을 생각만 있다면, 정치는 그만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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