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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이선영충남도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됨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6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 되었고 방금(오전 11시 1분즈음) 본회의장에서 재석의원 3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늘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대표발의)

 

1(목적)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경비, 청소, 플랫폼노동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업종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5(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6(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지원사업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위원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필수노동자의 포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9(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0(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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