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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_국감(3)]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중 구속은 단 2천명(0.8%)

 

[국정감사 보도자료(3)]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중 구속은 단 2천명(0.8%)

 

가해자 79% 남성, 폭행?상해 80%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위험(A등급) 6천800여가구

이은주 의원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이 범죄 반복하게 만들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만4천254명으로 확인됐다. <표1 참조>

 

연평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016년에는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64명, 2018년 4만3천576명, 2019년 5만9천472명, 2020년 5만2천431명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은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다. 5년간 112신고 건수는 125만건이 넘지만 실제 검거 건수는 22만여건(17.6%)에 그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의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공권력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

 

 

<표1>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신고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불구속 인원(자료=경찰청)

 

연도 112신고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건) (건) 총계(명) (명) (명)
2016 264,567 45,619 53,511 503 12,485
2017 279,082 38,583 45,264 384 44,880
2018 248,660 41,905 43,576 355 43,221
2019 240,564 50,277 59,472 490 58,982
2020 222,046 44,459 52,431 330 52,101
합계 1,254,919 220,843 254,254 2,062 211,669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5개→8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가정폭력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으로 붙잡힌 사람은 12만7천759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족에게 상해·폭력행위를 휘두른 이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18%(3만6천656명)에 달했다. <표2 참조>

 

5년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된 25만4천254명 중 구속된 자는 2천62명에 불과했다. 아무리 배우자와 가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고 강간을 하더라도 단 0.8%만이 구속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정폭력사범(25만4천254명)의 79%는 남성(20만22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천36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5만9천992명), 50대 23%(5만8천57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혔다. <표3 참조>

 

<표2>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가정폭력 현황(자료=경찰청)

 

구분
(검거인원)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기타
16년 53,511 44,452 178 3,309 3,448 2,124
구분 폭행 협박 모욕 상해 재물
손괴
체포 강간 기타
(검거
인원)
존속
폭행
존속
협박
명예
훼손
폭력행위 감금 강제
추행
17년 45,264 31,060 2,499 73 6,310 3,105 252 221 1,744
18년 43,576 28,063 1,257 77 8,151 3,047 139 224 2,618
19년 59,472 37,031 1,826 120 12,042 5,006 228 237 2,982
20년 52,431 31,605 1,571 96 10,153 4,846 171 248 3,741

 

<표3>최근 5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성별?연령대별 현황(자료=경찰청)

 

년도
총계
(검거인원)
미성년 성년 총계
(검거인원)
미성년 성년
16년 42,710 527 42,183 10,801 149 10,652
17년 35,997 472 35,525 9,267 183 9,084
18년 34,623 450 34,173 8,953 149 8,804
19년 46,419 621 45,798 13,053 209 12,844
20년 40,479 675 39,804 11,952 202 11,750
구 분 총계
(검거
인원)
미성년(19세
미만)
성년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초과
16년 53,511 677 5,612 13,286 16,936 12,287 4,713
17년 45,264 621 4,996 10,817 14,144 10,399 4,287
18년 43,576 589 4,698 10,219 13,107 10,186 4,777
19년 59,472 830 6,465 14,049 17,380 13,477 7,271
20년 52,431 877 5,825 11,621 14,797 12,223 7,088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천89가구로,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6천86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등급인 B등급은 8천227가구다. <표4 참조>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표4> 2021년 6월 기준 각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현황(자료=경찰청)

 

구 분 ’21. 6월 기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단위 : 가정)
A등급(위험) B등급(우려)
계(건) 15,089 6,862 8,227
서울 2,131 952 1,179
부산 634 273 361
대구 715 377 338
인천 1151 601 550
광주 443 178 265
대전 503 227 276
울산 202 88 114
세종 82 38 44
경기남 4,659 2,044 2,615
경기북 1,133 480 653
강원 299 136 163
충북 267 126 141
충남 483 221 262
전북 305 118 187
전남 701 355 346
경북 632 274 358
경남 468 237 231
제주 281 13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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