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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이슈리포트]박원석 의원, 비과세 감면 분석보고서 발표
  2013. 4. 3 | 제2013-15호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 무려 18번이나 일몰연장, 압도적 1위
2012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중 0.7%만 폐지, 99.3%는 연장
박정희 정권시절 도입된 조세지출 17개 여전히 존속
혜택 100%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항목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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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감면(이하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 비과세감면에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정리한 것인데, 박원석 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출의 문제점으로 조세지출의 일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편중된 조세지출이 많으며, 실적은 전혀 없는 있으나마나한 조세지출과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난 시대착오적인 조세지출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기재부가 제출한 개별항목의 일몰연장 현황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작년까지 무려 18번이나 연장되어왔으며, 2012년에 일몰도래한 10조 4,357억원의 조세지출 중에 759억원, 0.7%에 해당하는 조세지출만 종료되고 99.3%는 그래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 일몰제도가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지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두드러져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건은 세금감면 혜택이 전액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대기업 한 곳당 평균 262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었다.
 
감면 실적이 없는 항목도 무려 45개나 되고 있었고 이중 상당수는 도입된 이후 수년째 감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도입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감면”과 같이 수혜기업이 오직 1개뿐인 항목도 2개나 있어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박정희 시대에 도입된 조세지출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오랜된 것은 1965년에 도입된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이었는데 이밖에 1960년대에 도입된 항목이 3개, 1970년대에 도입된 항목이 14개나 되고 있었다. 이들 도입된 지 오래된 항목 중 상당수는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지출이라는 것이고,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주류에 대한 주세면제”와 같이 시대상황의 변화와 국민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감면도 버젓이 살아 남아 있었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조세지출 현황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가 비과세 감면 정비를 공언했지만 선거때 말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예외를 두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조세지출 정비의 원칙과 기준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 몇몇 소수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지출, 관례적으로 일몰이 여러번 연장되어 온 조세지출, 도입된 지 오래된 구시대적인 조세지출, 실적이 전혀 없는 무늬만 있는 조세지출은 폐지 혹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분야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세액공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법인세 등의 면제”등을 우선적인 정비 대상으로 꼽았으며, 소득세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저율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성격상 고소득자산가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세금을 둘러싼 현안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조세개혁리포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15번째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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