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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거대양당만의 입법 협의 규탄 및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한 6대 요구안-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폭염, 대형산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최근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IPCC 5차 보고서보다 섭씨 1.5상승 도달시점이 약 10년 더 앞당겨진 2021~2040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 7월에만 13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데 국회의 기후정의법제정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간사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33 협상을 벌인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법률안을 거대양당이 따로 밀실에서 결판을 내야 할 일인지 양당에 묻고 싶습니다. ‘3+3 밀실협상장이 아니라 해당 환노위 위원이 참석하는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6대 요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0% 이상 되어야합니다.

IPCC 특별보고서는 초기 10년을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하고 향후 20년 동안 55% 감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후정의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합니다.

 

작년 9,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IPCC 1.5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0% 이상으로 밝힌 민주당의 목표치는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조차 시행령에 넣자는 의견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목표 수치가 낮다며 이 법을 제정할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기후정의법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대비 50% 이상을 명시해야만 국제적 권고기준에 부합합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 의무화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영국 의회는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여, 주요 선진국 중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습니다. 지난 6EU2050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기후법'을 입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전 세계에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의무규정을 넣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후정의법에도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탄소중립 의무화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녹색성장이 아닌녹색전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2008년 저탄소녹생성장법 제정 당시 녹색성장은 환경보다 경제성장 논리를 우선시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탈탄소 사회, 탈원전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린워싱으로 이용될 수 있는 녹색성장이란 용어는 녹색전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줄이고 자연파괴와 탄소배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녹색전환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에너지는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원전이 함께 가야합니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여전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기본원칙도 기후정의법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운영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후정의법에 국가기본계획 수립 조항과 별도의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수립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생산?유통?소비를 포함하는 친환경 농어업 촉진 등의 조항도 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0년 대비 50% 이상 상향조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과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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