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1년 8월 17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저는 만 스물 여섯 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다른 청년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빼앗은 현행 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호명되면서도 주인공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2030청년들입니다. 지난 6월 청년정의당이 '40금 대선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을때 당을 막론하고 청년정치인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면서도, 2030이라는 이유로 출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청년 정치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작년 4월 15일, 그날 저의 나이는 25세까지 단 하루가 모자란 만 24세였습니다. 하루가 모자랐기에 총선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를 이유로, 저는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일 년이 넘게 지난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마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할 자격을 부여받고 싶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참정권의 박탈은 불평등이자 차별입니다. 2030 청년 전체의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의 대선 연령제한, 그리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합시다. 

또한 정의당은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 또한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불허하는 정당법도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10대 때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 일찍부터 공직에 도전하고 30대에 대통령과 총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은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법을 '청년정치 장벽제거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5세 미만 청년도 제한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방의회부터 청년의 과소대표 현상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법이 통과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는 출마할 권리를 빼앗긴 청년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권리 등 정치적 권리 전반을 부정당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여성 참정권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언을 가져와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이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청년이 군대에 가고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청년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 속에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청년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존엄한 시민이라면, 

청년에게도 대통령에, 시장에, 국회의원에, 지방의원에 출마할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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