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615_차별금지법 입법청원 10만 달성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0614() 09:45

장소 : 국회 본관 223






<기자회견문>

 

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응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22일만에 10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성립되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당사자가 직접 청원을 제출했고,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지하는 동료시민 99명의 메아리가 이어졌다. 청원인의 취지글처럼, 이번 청원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을 빼앗긴 수많은 시민들이 시민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다.

 

20067,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추진 권고이후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712월 차별금지사유 일부가 삭제된 정부안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에 정부와 거대 양당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으며,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차별금지법이 호명된 것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5대 우선법안으로 선언했고, 개원 한달만인 629일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전당적 집중행동을 펼치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려왔다. 특히 지난 61일 정의당 전국순회 실천단을 구성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실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발의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 했고,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헌법은 제26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10만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열린사회 성명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이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열린사회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근간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차별불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정의당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불평등차별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615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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