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의 별천지 신협중앙회를 고발함

전관예우의 별천지 신협중앙회를 고발함

신협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제5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신협법 시행령은 2018. 4. 19. 이후 개별신협의 임원선거부터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전국의 개별신협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 상 무엇보다도 공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위 법규정을 악용하여 매년 대다수 개별신협의 상임감사를 신협중앙회 출신 직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상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8. 4. 19.부터 현재까지의 신협중앙회 출신 개별신협의 상임감사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의 신협은 금융기관 중 총자산 대비 부실자산의 비율이 가장 높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개별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출신이 대부분 개별신협의 상임감사로 채워질 경우 신협중앙회의 관리, 감독권이 유명무실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신협중앙회 및 개별신협의 부실경영 및 감독 불철저로 2001년 전국의 개별신협 약 100개가 퇴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협중앙회는 불합리, 불공정한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협중앙회 출신 개별신협 상임감사들은 정년퇴직 전 막대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기고도 모자라 실질적으로 종신제(임기4년, 연임가능)에 가까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등 암담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이들은 전관예우, 신의 직장에 취하여 자기들만의 이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타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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