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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SPC 그룹의 노조 탈퇴 공작을 규탄한다!

[노동위원회 논평]

 

SPC 그룹의 노조 탈퇴 공작을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와 검경은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 조사하고 처벌에 나서라!

 

어제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노동자들이 속한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현장관리자(BMC)들을 시켜 대대적인 노조 탈퇴 및 와해 공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회사 임원이 현장관리자 회의 때마다 파리바게뜨지회 소속의 노동자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킬 것을 종용하고, 노조를 많이 탈퇴시킨 현장관리자에게 탈퇴 노조원당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81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고 탄압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30일 정의당에서 개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SPC 그룹의 노조탄압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파리바게뜨가 소속된 SPC그룹이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식의 탄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현장관리자의 폭로로 330일 토론회에서 나왔던 노동조합 탈퇴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노조 탈퇴 공작의 부당노동행위가 파리바게뜨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던킨도너츠 등 SPC 그룹 내 기업들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SPC 그룹 차원에서 대국민 사죄와 함께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경은 특별근로감독은 물론이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처벌받지 않으니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악랄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단체인 노조 뒤에 숨어서 진정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섭권을 배제하고, 특정노조는 지원하고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부당노동행위 처벌과는 달리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202171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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