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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대학 대면활동 확대, 등록금 반환과 병행해야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등록금 반환과 병행해야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생 학습결손’ 고려하기를



교육부는 오늘 24일,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확대, 취업 과목 많은 전문대의 대면수업 적극 실시, 방역 강화 조치 시행, 특별방역기간 운영이 골자다. 

방역 강화하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조치로, 의미있다.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다. 이중, 삼중으로 강화된 방역과 더불어 대학의 일상이 하나둘 회복되도록 대학당국과 교육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금 반환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지속으로 대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사회적 정서적 교류 축소 등의 우려”가 대면 확대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의 학습권 침해 소지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권고하고 대학당국이 실행한 원격수업이니 만큼, 합당한 조치가 요구된다. 학습권 침해 소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등록금 반환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직접 반환이나 지난해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사업’ 같은 간접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생겼고, 정부는 한창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삼았던 정책방향의 수정도 요구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상한선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 무제한 허용했다. 학습권 침해의 소지를 넓힌 것이다. 안전장치를 방기한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관련 규정의 원상회복이나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은 비상수단이지, 미래교육이 아니다. 대학 대면활동 확대와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였으면 한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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