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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택배노동 과로사 대책 및 사회적 합의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라!

[논평] 택배노동 과로사 대책 및 사회적 합의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라!

 

오늘부터 다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논의가 시작되었다.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한편 과로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임 모 택배 노동자가 의식을 되찾고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지난 1월 이미 1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대를 모았지만,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2차 합의를 5월까지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고, 합의 미이행에 택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파업에 내몰 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2차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로 노동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이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분류작업에 있다는 것은 1차 합의의 공통 인식 이었다. 따라서 택배사는 책임 있게 대책을 제시 했어야 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제 했어야 한다. 그러나 무관심 속에서 시간 끌기만 계속하다 최근에 사측이 1년 유예를 들고 나오면서 결국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셈이 되었다.

 

사회적 기구 참여 주체들은 1차 사회적 합의 이행과 2차 협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특히 민간택배사의 부족한 이행과 비교해서도 합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분류인력 투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분류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분류인력 지원에 대한 문제 등 과로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이번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과로사 하는 노동자는 없어져야 한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615

정의당 노동위원회/노동생명안전특위(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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