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삼성생명 피해 암환자 고립농성 500일 집회 발언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삼성생명 피해 암환자 고립농성 500일 집회 발언문 

일시 : 2021년 5월 31일 (월) 11시 30분
장소 : 삼성생명 본사 앞

자타공인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행위를 규탄합니다. 암 보험 가입자가 암 치료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다고 말하는 보험회사의 모습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암 치료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도대체 보험회사가 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 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빠듯한 살림에 아끼고 모아 매달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가입자와 보험회사는 가입할 때 약속을 합니다. 가입자는 일정한 보험금을 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암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입니다. 보험회사는 약속의 증거로 가입자에게 약관도 교부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렇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제멋대로 직접치료, 간접치료를 구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동원하여 가입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가입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부 자문의에게 “이 사람이 받은 치료는 암 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아니다”라는 소견을 받기 위해 주머니를 열고 있습니다. 이럴 시간에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이미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권고일 뿐이라며 여전히 보험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 가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 해결,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결단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암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빨리 금융감독원이 의결한대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명령을 통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암환자 피해자분들의 싸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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