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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에 당장 나서라!!

[노동위원회 논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에 당장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故 이선호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평택항에서 열렸다. 최고위원들은 故 이선호군 추모 발언과 함께 대책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과 그 이후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리과정에서 보여온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돌이켜 보면 이 또한 일회적인 면피용 약속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전면적인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 방문에 공을 들이고 규제 완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역행하는 행보들을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제정 결과만 지켜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때마다 조문과 더불어 재발방지약속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다음의 대책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선호 노동자를 비롯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등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해결에 적극나서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야함은 물론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법률 제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이윤이 아닌 생명을 우선하는 방향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동부의 특별감독, 특별관리, 집중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확대와 노동안전보건청(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내실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각 기업들의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방안 마련에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위한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법안 명칭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항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예산과 인원,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등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되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 잡고 보완해야 한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시행령 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말 잔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513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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