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초단시간 노동 차별 해소! 주휴수당 전면적용! 청년 쪼개기알바 방지법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초단시간 노동 차별 해소! 주휴수당 전면적용! 청년 쪼개기알바 방지법 기자회견 발언문

많은 청년들이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자 중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류호정 의원이 발의하는 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법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 청년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반드시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수많은 초단시간 청년노동자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포함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청년 세대와 여성의 초단시간 노동 증가 추세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휴일과 휴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보장받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차별적인 제도는 바꾸지 않고 고용의 양적 증대에만 골몰하는 사이, 민간 영역에서 휴일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쪼개기 일자리는 더욱 횡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성과적인 고용 창출 측면에 집중하면서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조건, 기업 내부의 복지는 물론 사회안전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열악한 일자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기업은 법을 악용하여 30분, 10분 단위로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점오계약, 십분계약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휴일과 휴가,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까닭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관계법령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 제도 개선을 제대로 논의한 적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청년, 여성, 노인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입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국회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이 발의하는 쪼개기 알바 방지법이 하루 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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