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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원자력연구원, "도급직과 말섞지 마라"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도급직과 말 섞지 마라


불법파견 해결보다는 도급계약 해지하겠다연구원측 간부수첩에서 확인돼


가동하지 않는다던 비정규직 대응 TF, 수시로 가동되고 있음도 확인돼


심상정 의원핵물질이 소홀하게 관리된 사실 발견되면 책임 물을 것


 

지난 1월 28일 심상정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조탈퇴 회유와 종용 등에 관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노조탈퇴협박 등 연구원측의 부당노동행위의 발단은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녹취록 공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측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말 방사선 측정기 교정업무에 9년여간 종사했던 조합원 2명을 해고했다이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한 이후의 일이다이어 3월 25일 연구원측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핵연료 생산과 저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 코라솔의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8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종료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했다이들 12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10여년간 핵연료 생산공정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원청인 연구원측은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노조결성 이어 10월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자 연구원측은 비정규직 대응TFT를 구성해 소송추진팀제도보완팀대외대응팀을 운영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연구원 한 간부의 노조탈퇴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그 이후 연구원 해당 간부는 보직을 해임했지만이 간부가 여전히 연구원의 불법파견 관련 대책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월 30일자 기록에는 부당노동행위 녹취록 공개 이후 "본부장도급직과 말 섞지 마라", "핵물질관리신원조회작업자 신원조회", "소송건, <비상상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연구원측은 불법파견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진술방향노무사 기억력을 대응해서 정황을 정리하라"고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코라솔이 고용업체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연구원측이 녹취록 공개 이후 해당 간부의 개인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달리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연구원측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로감독관 채널 활용해야라는 대목에서는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민사(소송)에서 연구원측이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가 의심된다만약 연구원측이 근로감독관 채널 활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이마트 사태 이후 관작업이 공공기관에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화우에서 제출한 민사소송 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발견된다.

 

도급계약 해지 후 퇴직자를 충원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타난다. 2월 19일자에는 "하나로 핵연료 제조"에 있어 "도급직원이 없으면 일이 안된다"고 하면서 "17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다"고 적어놓았다그러나 기존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결국 퇴직자로 기존 도급업무를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수첩기록에도 "(정규직)노조에서 불편하다"고 하면서 "노노갈등"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존 정규직으로 대체할 경우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비정규직 노조도 정규직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투입된 일을 대체해 투입되는 부분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고 증언한다.

 

 

3월 6일자에는 "내일까지 자료 제출"이라는 부분에서는 "노무사가 제출시점 미룬다"고 되어 있다아울러 "한신코라솔 자료민사소송 자료 똑같이 진술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이 부분은 심상정정진후 의원이 연구원측에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 제출시점을 미루면서 공개할 자료만을 취합한 흔적이 보인다실제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제출되지 않았다. 2월 21일자 기록에는 "의원 요구자료"에서 "소송에 연계된 자료는 낼 수 없다"고 적혀 있다이 부분은 3월 13일자 기록에도 "대응자료를 부분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또 "원칙→ 코라솔 문서는 필요없음업무상 우리가 결재한 것은 제출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철저하게 불법파견도급과 관련된 자료는 배제하고 연구원측이 소송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국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3월 4일자에는 의원실 제출자료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이 원청과 도급직원이 주고 받은 메일을 제출하라는 자료요청에 대해 "관련 메일이 있냐?", "안낸다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며, "도급직 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안됨"이라는 내용이 있어 연구원측이 소송상 불리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번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

 

 

소송대응과 함께 수첩기록의 여러 군데서 도급업무에 대한 연구원측의 방침이 확인되고 있다. 3월 18일자에는"가능한 도급을 줄인다",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연구원이 한다", "판형은 투입하지 마라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도급 최소화에 대한 방침이 연구원측 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대응도 나타난다본부장에게"203호 카메라 추가 설치", "핵물질 탈취", "핵물질관리 철저신신당부", "핵물질 반출입시 직접해 줄 것(OO)" 등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행동감시 뿐만 아니라 핵물질 반출입을 연구원 정규직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도급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들도 핵물질 반출입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직접 수행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1일자에는 "용역회사를 물색(?)"하고 "EB 용접압출기계가공피복??, 비파괴 최소 5핵물질관리1인 도급이 가능한지", "정규직 모집"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자문 등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될 단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써 불법파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위법·탈법적 소지가 큰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번 녹취록 공개 이후 연구원 사측은 도급 TF를 구성만 해놓고 실제 가동은 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에 대해 이는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 문제는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도급업무 수행시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의원은 “2011년도에도 백색경보가 울렸던 만큼 핵물질을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밝혀지면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및 불법파견 수사가 빠른 시일 내 종결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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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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