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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소모임

  • [보고] 서울마포위 "마포라운드테이블 공부방-마라공방" 모임 : 두 번째 모임 <지방정치가 다룰 수 있는 부문>

안녕하세요~ 마포위원회 마라공방입니다!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라공방의 두 번째 모임은 <지방정치가 다룰 수 있는 부문>을 주제로 지방정치가 다룰 수 있는 부문의 예시를 살펴봅니다. 앞의 두 장은 한국 지방자치에서 실험적인 시도가 종종 발견되는 분야를 다루고, 뒤의 두 장은 중앙정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기 쉬운 분야를 다룹니다. 토론이 길어지다보니 계획된 바와 달리, 당원 두 분의 발제만 진행했는데요. 발제 내용과 논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 2권 10장, 지방정치와 자치 [최종술]


[발제 내용]

이 챕터는 지방정치, 지방자치경찰제도 그리고 교육 자치제도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 파트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 개념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넘어가겠다.

지방자치 유형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다. 주민자치는 국가의 인정과는 관계없이 주민과 지역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다. 단체자치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인 행정 처리 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치를 단순히 정치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률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자치권은 주민이 향유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법으로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전래적 권리로 본다. 양자를 비교하자면,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양자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치의 구성요소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 있다. 자치입법권에서 조례와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자치행정권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자치행정이라 하고 지역 차원의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지방행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지만 지방의 고유한 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한 사무 역시 지방행정에는 포함되지만 자치사무는 아니다. 따라서 자치적 분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을 자치행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책에서 나오지 않는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5가지로 총 17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자치구의 3가지로 226개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이다.

다음은 자치경찰제도다. 이 책에서 자치경찰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으나 우려점, 단점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로서 자치경찰의 개념이 아니다. 자치경찰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책에서 서술한다. 자치경찰은 권력적, 법집행적 성격의 작용에 중점을 둔 규제적 기능보다는 주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봉사적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을 읽자마자 생각이 든게 미국의 영화 장면이다. 미국의 영화에서는 경찰들이 주민에게 친절하게 다가선다. 이런걸 자치경찰로 이해해야 할까. 자치경찰의 기능은 공권력에 기초한 권력적 경찰작용보다는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 친화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국가경찰제도와 달리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운영의 형태가 별도로 정해져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가경찰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일본에서 시행하는 혼합형 경찰제로 구분된다.

지방경찰의 도입 필요성에 이야기하면서 글을 쓴 저자는 자치경찰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필수적인 경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치안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고, 때문에 주민들이 치안을 만족하기 위해 지방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한다. 정확히는 좋은 얘기만 적혀있다.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일반 행정 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이 경찰행정에 대해 권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에 도입의 한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띄는게 없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한계를 보면, 도입단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 군, 자치구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 하고 있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치 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생활안전 사무, 경비사무, 특별사법경찰사무 등 기본적인 자치경찰사무 중심으로 사무의 배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에서는 현재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대폭적인 이양을 제안하고 있다. 서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실질적인 단점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다.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일반행정이 아니라 특수행정으로서 교육 전문가들이 와야한다는 얘기를 한다. 원론적인 얘기들이 중심이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알맞은 교육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다. 지역마다 예산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교육 자치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등 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나온다. 

 

[발제자의 질문]

  1.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빠져있다. 지금도 버닝썬 같은 사건들 보면 유착관계에 경찰들이 많이 나온다. 지금 국가경찰제도에서도 유착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토착세력과 유착관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감시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지역 빈부격차에 따른 물질적, 인원적 자원 문제 등이 고민된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범죄가 심한데 잘살 때는 경찰도 인원을 배치 많이 했으나 도시가 몰락하고 나서는 돈이 없다보니 경찰 인력도 줄이고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다. 자치경찰 제도가 이런 지역 예산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2.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면 왜 실시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토론 및 소감 나누기]

  1. 제주도가 고향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제도도 하고 있고 교육의원도 직선제로 뽑고 있다. 자치경찰이 처음 도입되는 걸 경험했는데, 체감되는 것은 1도 없었다. 경찰차 랩핑이 바뀐 거 정도... 사실 오늘 발제한 내용도 약간 두루뭉술하고 뜬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싶었다. 주민 만족, 협력, 지역사회 협력 등… 오히려 민주적으로 분권을 한다는 정도면 이해가 될 듯 하다.

  2. 자치경찰에 옹호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다. 경찰의 업무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파출소에서 어떤 취객을 상대한다거나 길을 물어보는 행인이 왔을 때 대응을 하거나 정도다. 이 때 대응을 잘 해주냐, 친절하게 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지금은 할 수 없다. 경찰청장부터 지역 경찰들이 다 임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경찰 수뇌부도 뽑을 수 있다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비스에 대해 더 잘 보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 상황에 맞게 바뀔 것이다. 지금은 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크게 일어나면 경찰청에서 전국에서 의경들을 차출하는게 가능하다. 만일 자치경찰 제도가 이루어지면, 타 시도의 경찰을 데려오는 것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수 많은 경찰을 데려와서 집회를 막는게 옳느냐, 그르냐를 선거에서 토론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순기능이 모두 작동한다고 애기할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3.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과 반대인 상황이다. 경찰이 지방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교사가 소방관과 자치경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지금 교사의 월급은 국가차원에서 정해져있다. 교육 방식도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 경찰관이 지방직으로 되느냐 국가직으로 되냐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은 중앙이, 어떤 권한은 지방이 가져가면서 지방자치의 단계를 조정해나갈 수 있다.

  4. 경찰의 수장은 장관이다. 장관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는 구청장의 산하로 두거나 시장의 산하로 두는게 민주적인 견제, 통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지금 경찰의 권한을 자치사무와 그렇지 않은 사무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도 수사의 자율권을 주고 행정부랑 멀어지는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함이다. 지자체장의 지위, 소속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채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든다.

  5. 나아가 군대도 이러한 분권화 방식이 가능할까. 미국에서 주방위군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1950년대에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려고 했을 때, 주 방위군이 흑인들의 등교를 막았으나, 연방군을 파견해서 주방군과 대치하는 사건을 봐도 분권화가 가능할까 싶긴하다.

  6. 교육자치제도 부분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부자 구, 군만 풍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7. 교육 자치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교육감 뽑듯이 그정도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는 교육 의원을 뽑는다. 교육 의원은 도 의회의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의 위원을 하는 자리다. 교육감이나 교육청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효능감을 1도 느끼지 못 했다. 공보물들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나 같이 5~60대 중년 남성만 나왔다. 출마하려면 교육 교직원 경력이 5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보통 교장까지 달고, 할거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제주도에는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없다. 이를 만들자는 여론이 생겨서 교육의원을 찾아갔는데 단 한명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다. 원래 전국에서 교육의원을 뽑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0년 이후부터 제주도만 뽑게 되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보다 적게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된다. 이들은 의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일반 안건에도 표결권이 있다. 

  8. 교육위원을 2010년에 전국에서 뽑았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가 선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꾸렸는데, 2010년 이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뽑았던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교육감을 단선으로 뽑았다. 교육위원 제도가 교육감 직선이 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들이 했던 방식을 시도의회에 적용한 방식이다. 하지만 효능감이 없어서 다 없어지고 제주도만 남은 것이다. 2010년 딱 한번 했을 때, 비리사학의 문제를 양심고발을 하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가 서울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되서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적이 있다. 그 인기를 얻어서 시의원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9. 이상적인 교육자치는 대표를 선거로 뽑는가보다도 성미산 케이스 보듯이 사회화 과정, 돌봄과 교육이 다 이어져있다. 작은 동네 단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넓은 스팩트럼의 교육체계를 마련하는게 교육자치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10. 교육감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혁신학교를 추진했다.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교사들이 토론 수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할 때 공동체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 10년동안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었고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으나, 결국 입시 특화학교로서 질좋은 선생들이 질좋은 학생들을 뽑는 케이스로 전락해버려서 애매한 입지가 되어버렸다.

  11. 청소년들은 항상 통제당하고 억압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더 억압장치로서 작동하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이 내건 공약 중 하나가 교육감 선출 시 만 16세는 선거권을 주자는 것이다. 나아가 피선거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5. 2권 12장, 지방정치와 지역경제 [김종법]

 

[발제 내용]

이 책의 내용에서 사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대안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역경제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이미지일까. 저자는 발전과 성장이 보수적인 입장이어왔고, 상생과 협력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2014년 지방선거 양대 정당 공약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약처럼 느껴진다. 대구 시장 선거에서 나온 공약이다. 당시에 민주화세력과 산업세력의 화해를 위해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공약을 냈다. 이는 철학의 부재를 의미한다. 공약은 오직 발전, 개발, 성장 뿐이다. 공약집을 보면 구축, 육성, 조정, 건립, 확충밖에 없다. 가시적인 공약들이 후보자 입장에서 유리할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실익이 전혀 없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형적 성장이 필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례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 사례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ERVET”다. 제 3의 이탈리아라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서 성과를 냈다.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특성은 전자, 기계, 섬유, 식품, 의료기기, 세라믹 산업이 발전한 곳이고, 420401개의 회사가 있다. 이는 10명 당 1개 꼴이다. 실업률, 1인당 소득 등 경제지표가 이탈리아 평균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낳았다. 실업률 0%대 찍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평균에 비해 약 10% 높다. 지역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키워내는 정책이 공적인 책임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RVET는 1970년대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법으로 탄생한 공사 성격의 기구다. 특화 산업으로 각각의 지역은 의료기기, 세라믹 등 산업지구, 클러스터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ERVET 산하 ‘실질 서비스 센터’가 지역 곳곳에 있어, 해당 산업지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법률 자문, 신기술 개발을 돕는다. 관련된 다른 산업이나 기업이랑도 연계를 시켜주고 산업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RVET는 지도위원회가 꾸려져있고, 주주들이 지역은행, 지역경제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 감시도 하고 연간 계획도 수립한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지위를 점차 확보해나갔다. 비리를 저지르지 못 하고 지역개발공사의 합리적 경영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협약과 협동조합을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협동조합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과 공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시키는 이점이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잉여금 적립 제도가 있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쓴다는 내용이 있다. 경제위기 때 이 제도의 진가가 발휘된다. 자영업, 소규모,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런 업체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춰서 소득도 제고를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게 하자는 것이 첫번째 해법이다.

지역협약은 지역 단위에서 단체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조는 산업별로 각각의 산업장과 노동자들이 모여서 단체교섭을 한다. 이를 지역 단위에서 시행하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고려해 지역단위로 협약을 맺는다.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이렇게 3자 체결을 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환경에 맞게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관에서 짜주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나 노동구조,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주도해서 가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세번째 사례는 책이 아니라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의 사례를 가져왔다. 모아는 순전히 캐서린 깁슨의 공동체 경제이론에서 유래하였다. 캐서린 깁슨은 마포 모아와의 친분이 깊다. 캐서린 깁슨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타파한다는 이들도 기다리기만 하며 공부하고 비판만 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비판할수록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사상적 배경이 역설적으로 강해진다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돌봄 노동이라든가 물물교환이라든지 품앗이 ,텃밭 가꾸기, 기부, 절도 등 보이지 않는 빙산을 구성하는 경제를 드러내고 이 경제활동을 이어내야 비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의 힘이 커지고 자본주의를 바꿔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아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연대조직이다. 마포가 시민사회 자원이 많으니 이를 이어내 굳건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됬다. 모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네 가지다. 먼저 소비운동이다. 신용카드는 쓸 수록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간다. 쓸수록 자본가가 아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소비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역화폐다. 결제하면 일부 기금이 공동체 기금으로 가서, 공동체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을 잇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시국에는 힘든 시민,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필요 생산 운동이다. 자본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생산해보자는 것이다. 수제맥주 생산 등 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자립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은행 운동이다. 공동체 은행을 모아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모아가 제시하는 공동체 은행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면서 이 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집을 산다고 할 때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결국 공동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재 확대 운동이다. 공유의 것을 늘리는 트럭 대여 등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몬드라곤, 퀘백도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늘 대안들을 설계해보고, 다양한 상상력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포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시키고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얘기해보자.

 

[참고자료]

세계적 경제학자 캐더린 깁슨이 ‘마포 모아’를 주목한 까닭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40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캐서린 깁슨 인터뷰 “자본주의에 편승할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08

“10년 뒤 마포는 ‘한국의 몬드라곤’될 겁니다”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749462.html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 해고 없는 기업이 만든 세상

http://www.yes24.com/Product/Goods/6189335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지역산업진흥기관 Ervet

http://www.si.re.kr/node/48567

 

[발제자의 질문]

1. 지자체의 경제정책 중 효능감을 느꼈던 것이 있는가?

2. 지역경제의 대안, 오늘 발제에 나온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3. 선거에서 ‘비가시적’인 대안경제 정책을 꺼내는 것은 위험할까?

 

[토론 및 소감 나누기]

  1. 마포구에서 출판 문화에 산업 진흥을 위해 거점을 선정하여 입주자들을 모으고 출판 관련 협업체계를 만들었다. 입주한 개인들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기적으로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허브의 역할을 맡겼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잘 클 것 같은 산업을 잘 키워서 낙수효과처럼 공동체가 형성되고, 경제적 효과가 다른 공동체에게 확산이 되는 것을 꿈꾼다. 실현된 케이스가 없진 않다. 그나마 파주의 출판단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패사례가 워낙 많기도 하다. 완전히 권장할 만한 정책은 아닌 듯하다.

  2. 농촌은 농촌으로 남고, 도시는 도시로 남는 분업화는 우려지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파리의 15분 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역마다 수요가 다양하고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다.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집중해서 키우느냐 모든 분야의 경제 내용을 일정 거리 안에서 향유하게 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발전하느냐를 권역별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의사결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지역마다 주는 것이 지자체 경제 측면에서 지방분권화를 하는데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다. 15분 도시도 어떻게 보면 파리시 안에서 파리 안의 자치구 마다의 경제 정책을 일원적으로 제시한 방식일 수 있다.

  3. 경제정책으로 재난지원금에서 효능감을 느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사는 지인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이야기한다.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강한 효능감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의 현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통틀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기본소득 정책이 실효성에 대해 성공적으로 증명된 바가 많지는 않다. 실효성을 가져가면서 효능감도 극대화시키는,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모델을 고려해봐야 한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실패한 체제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는 없다. 

  4. 기본소득이 노동유연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에서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이슈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플랫폼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의제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플랫폼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전국민이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체계로 해외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많이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유연화에 대한 모든 요구를 전부 거부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직성 완화는 노동자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되었든, 기초자산제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산 및 소득에 대한 논의가 막혀서는 안 된다.

  5. 정의당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 수 있느냐에 대해 했을 때,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유재, 공유자원을 분배하고 배당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시민배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극우정당이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공화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역사가 있다. 원래 기본소득이 보수적인 아젠다인 성격이 해외에서 강한데, 정의당이 한 때 대항마로 청년기초자산제, 나아가서 기초자산제 자체를 대안으로 얘기했다. 기초자산제냐에 대한 논의는 불평등에 대한 논의로 수렴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을 소득불평등의 완화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기초자산제를 재산불평등의 완화도구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 중 뭐가 심각하냐고 했을 때 정부가 소득중심성장론을 시행한 결과 소득불평등은 부족하게나마 완화되었는데 재산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농민 기본소득, 녹색기본소득 등도 얘기가 되는데 탄소세 배당등과 관련해서 정책으로 발전시켰을 때, 좋은 진보적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 2000년대 이후로 생산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정당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차원이든 지역차원이든 경제정책을 얘기할 때 지역 안에서 어떻게 생산하느냐, 어떻게 생산을 촉진하느냐는 얘기를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지자체 안에서 내고 있는 경제정책은 주로 생산을 유도해내는 정책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주거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입주를 시킨다. 정의당이 생산을 활성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지역 안에서의 생산 수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한다던가, 마을맥주를 만드는것과 비슷하게 특정한 산업을 구에서 만들 때 함께 참여할 주민들을 국민주주제처럼 모은다거나, 민간에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금이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7. 대선이나 총선에서 전국단위로 정당이 제안하는 경제정책은 2010년대 이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인다. 하지만 지역 단위가 되면 가시적인 경제정책에 국한된다.. 지방정책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도 작동해 비가시적인 대안경제 정책을 무시하고 개발과 같은 외형적 성장 정책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국민의 힘과 차이가 없어졌다. 

  8. 마라공방에서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을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청사진이 있는가. “이재명의 경기도”하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된다. 하지만 정의당 오현주의 마포구, 윤성일의 마포구는 뚜렷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방선거 전까지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 오늘 토론 이후에라도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구의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군 단위에서는 산업이 농업 등 단일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광역시 차원에 묶여있는 곳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대해 소득을 주는 등 돌봄 영역에서 비가시화된 비지불 노동을 드러내는 방식의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를 경제정책으로 볼 것인가, 복지정책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다. 비가시적인 대안경제 정책이 주류 경제 성장과 연관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면서 연결을 잘 시켰기 때문이다. 마포는 성미산이라는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다. 성미산도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의당이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 모아가 성장하고 확장해내가는 일이 정의당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노동조합이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호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권력이 없이도 일상에서 성공사례들을 더 많이 만들고 조직해서 후보 자신의 공동체 참여 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권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제도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번외로 잡자.

 

### 2월 23일 3차 모임(2차 세미나) 후기

A : 역시 세미나는 발제를 준비하는 것이 백미인 듯 합니다. 지역자치와 지역경제 관련해 서로의 생각과 상상력을 나누고 청사진도 그려보는 과정이 정말 건강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기회가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 : 정의당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매번 세미나 때 당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는 데 친절하게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경찰자치제도는 태어나서 생각도 한번 도 안 해봤고 혼자서는 공부하지 않았을 영역이었는데,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 :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런 논의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기록해서 남기고 토론한 경험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이렇게 밑으로부터의 고민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D : 토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공부가 많이 되고, 발제도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은 책일 뿐 배우는 건 여러분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E : 오늘 논의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한 토론으로 흘러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큰 도전이고 과제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큰 설렘이네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만나서 떠들어요, 여러분.

F : 얘기를 나눌 때마다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 하나와, 제 지식과 관점이 옛날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민망합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더 많이 되면 뒤에 나올 내용들에서도 더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더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두번째 발제에서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마포를 만들어갈지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어 으쌰으쌰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 : 혼자 하면 공부하지 않았을 내용을 함께 해서 좋았고, 자치 부분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했던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교육에서나 경찰에서나. 경험해본적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도 단순하게 자치 경찰의 한계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시대의 맥락에서 시행 됬다는 분석도 봤었고, 국가별로 시대별로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라는 보다 작은 단위에서 중앙 단위의 폭력성을 견제하거나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현실에서 해결하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어서 그 얘기들에서 많이 배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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